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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고시일 2020-01-17 문의처 055-740-2635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사업명 국도3호선 접도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1번지

- 종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1번지 일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2020년 0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0-2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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