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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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20 | 문의처 | 054-537-7574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관광진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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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1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1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23-3번지 일원의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0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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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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