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회정 도시계획도로(소로3-동59호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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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1-17 | 문의처 | 0318082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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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23호 회정 도시계획도로(소로3-동59호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회정동351-38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동59호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1월 17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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