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0-6호
도시관리계획(우동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23-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우동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22일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