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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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2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0-01-20 | 문의처 | 061-270-3434 |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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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28호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16-203호(2016.12.8)로 지정된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061-270-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목 포 시 장 2020년 01월 20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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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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