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7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일 2020-01-23 문의처 052-209-388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사업명 서부1지구 주택건설사업
첨부파일

외 1개 파일 더보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서부1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3층

나) 성 명 : (주)신영 대표 정춘보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 업 구 역

78,175㎡

 

대 지 면 적

58,736㎡

 

건 축 면 적

8,550.9790㎡

 

건축 연면적

217,929.1899㎡

 

건 폐 율

14.56%

 

용 적 률

247.00%

 

동 수

주: 9동, 부: 5동

 

세 대 수

1,371세대

 

주 택 형 별

공동주택(아파트)

 

사 업 비

562,468,000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0. 3. 20. ~ 2023. 5.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동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7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대

-

증 78,175

78,175

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7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78,175㎡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44,600,987.0

-

1,144,600,987.0

100.0

 

주거

지역

소계

67,229,602.2

-

67,229,602.2

5.9

 

제1종전용주거지역

506,614.0

-

506,614.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62,934.6

-

12,762,934.6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36,553,995.2

-

36,553,995.2

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381,710.4

-

11,381,710.4

1.0

 

준주거지역

6,024,348.0

-

6,024,348.0

0.5

 

상업

지역

소계

7,626,564.7

-

7,626,564.7

0.7

 

중심상업지역

372,425.0

-

372,425.0

0.1

 

일반상업지역

6,824,761.7

-

6,824,761.7

0.6

 

근린상업지역

164,378.0

-

164,378.0

0.0

 

유통상업지역

265,000.0

-

265,000.0

0.0

 

공업

지역

소계

81,468,947.2

-

81,468,947.2

7.1

 

일반공업지역

75,839,772.6

-

75,839,772.6

6.6

 

준공업지역

5,629,174.6

-

5,629,174.6

0.5

 

녹지

지역

소계

515,092,018.4

-

515,092,018.4

45.0

 

보전녹지지역

17,298,520.0

-

17,298,520.0

1.5

 

생산녹지지역

16,352,730.0

-

16,352,730.0

1.4

 

자연녹지지역

481,440,768.4

-

481,440,768.4

42.1

 

관리

지역

소계

62,280,944.9

-

62,280,944.9

5.4

 

보전관리지역

40,549,571.9

-

40,549,571.9

3.5

 

생산관리지역

12,832,006.0

-

12,832,006.0

1.1

 

계획관리지역

8,899,367.0

-

8,899,367.0

0.8

 

농림지역

283,130,267.1

-

283,130,267.1

24.7

 

자연환경보전지역

43,644,421.0

-

43,644,421.0

3.8

 

미지정지역

84,128,221.5

-

84,128,221.5

7.4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88호(2019.9.5.)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조서(구역 내)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75

-

78,175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653

-

76,653

98.1

 

제3종일반주거지역

1,522

-

1,522

1.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58

22~

34

(11~

21)

집산

도로

812

(472)

대3-12

38호

광장

일반

도로

서부

1,2지구

 

노선신설

신설

중로

2

569

15~

18

국지

도로

255

중1-358

소1-45

일반

도로

서부

1지구

 

노선신설

폐지

중로

3

424

13

국지

도로

450

(248)

38호

광장

소2-28

일반

도로

 

'18.12.27

울고288호

노선폐지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내)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83

대3-12

38호 광장

일반

도로

 

 

'18.6.7

울고119호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90

소1-44

중2-569

일반

도로

 

 

노선축소

(구역 외)

신설

소로

1

45

11

국지

도로

90

중2-569

서부동 257-35

일반

도로

서부

1지구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22

8

국지

도로

72

중1-55

소2-23

일반

도로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3

8

국지

도로

346

소1-3

소1-3

일반

도로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4

8

국지

도로

180

소1-3

소2-28

일반

도로

 

 

노선폐지

폐지

소로

2

25

8

국지

도로

648

중3-424

소1-3

일반

도로

 

 

노선폐지

 

주)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358호선

∙ 노선신설

- B=22~34m(11~21m), L=812m(472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

중로 2-569호선

∙ 노선신설

- B=15~18m, L=25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중로 3-424호선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

소로 1-3호선

소로 1-3호선

∙ 노선축소

- L=783→90m, 감 69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축소

-

소로

1-45호선

∙ 노선신설

- B=11m, L=9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신설

소로 2-22호선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

소로 2-23호선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

소로 2-24호선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

소로 2-25호선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

 

주)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8

주차장

동구 서부동 249 일대

-

증 3,000

3,000

 

138호

소공원

지하

 

※ 138호 소공원과 318호 주차장 중복결정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8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3,0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138호 소공원 중복결정)

 

3)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8

광장

교통

(교차점)

광장

동구

서부동 일대

9,046

감 246

8,800

'98.5.11

울고82호

면적

감소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8

광장

∙ 면적감소 : 감 246㎡

- A=9,046→8,8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광장 면적감소

 

4)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4

서부

일단지

제2공원

어린이

공원

동구 서부동

산160일대

1,500

감 1,500

-

 

공원

폐지

신설

138

공원

소공원

동구 서부동

249 일대

-

증 3,000

3,000

 

공원

신설

 

※ 138호 소공원과 318호 주차장 중복결정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4

서부

일단지

제2공원

∙ 공원폐지

- A=1,5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폐지

138

공원

∙ 공원신설

- A=3,00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신설

(318호 주자장 중복결정)

 

5) 13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000

100.0

 

시설면적

585

19.5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녹지면적

2,415

80.5

 

 

나) 시설계획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계

3,000

100.0

-

-

 

시설소계

585

19.5

-

-

 

 

기반시설

512

17.0

-

-

도로,

동백잎마당,

작은잎마당

조경시설

29

1.0

-

-

붉은향기언덕

휴양시설

44

1.5

-

-

작은잎쉼터1,2

녹지

2,415

80.5

-

-

 

 

다) 세부시설조서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계

-

3,000

-

-

 

시설면적

-

585

-

-

 

기반시설

소계

-

512

-

-

 

도로

-

407

-

-

소로, 산책로

동백잎마당

1-1

90

-

-

 

작은잎마당

1-2

15

-

-

 

조경시설

붉은향기언덕

2-1

29

-

-

 

휴양시설

소계

-

44

-

-

 

작은잎쉼터1

3-1

23

-

-

 

작은잎쉼터2

3-2

21

-

-

 

녹지

-

2,415

-

-

 

 

라)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계

 

252.0

407

 

 

 

 

신설

소로

3

1

3.5

12.0

41

진입로

북측구역계

지하주차장

 

신설

소로

3

2

3.5

6.0

23

진입로

서측구역계

지하주차장

 

신설

산책로

-

1

1.2

65.0

78

진입로

산책로-5

동백잎마당

 

신설

산책로

-

2

1.2

46.0

55

진입로

동백잎마당

작은잎마당

 

신설

산책로

-

3

1.2

29.0

38

산책로

산책로-1

붉은향기언덕

 

신설

산책로

-

4

1.2

20.0

26

산책로

붉은향기언덕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5

2.0

26.0

52

연결로

북측구역계

소로3-1

 

신설

산책로

-

6

2.0

14.0

27

연결로

소로3-1

소로3-2

 

신설

산책로

-

7

2.0

34.0

67

연결로

소로3-2

동백잎마당

 

 

6)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06

녹지

경관녹지

동구 서부동

257-68 일대

-

증 1,085

1,085

 

녹지신설

신설

607

녹지

경관녹지

동구 서부동

257-78 일대

-

증 1,888

1,888

 

녹지신설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6

녹지

∙ 녹지신설

- A=1,085㎡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신설

607

녹지

∙ 녹지신설

- A=1,888㎡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녹지신설

 

7)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

공공공지

동구 서부동

248-42일대

1,775

감 1,775

-

 

공공공지

폐지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A=1,775㎡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8)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4

공공청사

파출소

동구 서부동

248-4 일대

-

증 540

540

 

공공청사

신설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4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540㎡

∙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기존 파출소 이전에 따른 구역 내 공공청사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

합 계

59,276

-

-

59,276

 

신설

-

1B

58,736

1

동구 서부동 257 일대

58,736

공동주택

신설

-

1B

540

2

동구 서부동 248-4 일대

540

파출소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1B-1

∙ 가구 및 획지 신설

- A=58,736㎡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신설

-

1B-2

∙ 가구 및 획지 신설

- A=540㎡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신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B-1

용도

지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39층 이하

-

1B-2

용도

∙ 파출소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차량출입허용구간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

1B-1

∙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3개소)

- 중로1-358호선변 B=37m

- 중로2-569호선변 B=27m

- 소로1-45호선변 B=11m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설

-

1B-1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B=6m) 확보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3. 13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1월 23일

울산광역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2-209-3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