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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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01-09 | 문의처 | 2199-7366 |
| 열람장소 | 주택과 | ||
| 사업명 |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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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0호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3호(2005.12.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09.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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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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