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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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 부군수 | ||
| 고시일 | 2020-01-09 | 문의처 | 0543806242 |
| 열람장소 | 군위군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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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20-3호 군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고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성면 화전리 일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9일 군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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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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