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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간(중로2-3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간(중로2-3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42호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고시일 2020-01-23 문의처 031-760-2649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42호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간(중로2-3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시도13호선)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760-2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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