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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1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경제국 미래산업과
고시일 2020-01-31 문의처 055-225-3285
열람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사업명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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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19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0 -19호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297(2016.11.30.)호로 변경 고시된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동법 제33조의2에 따라 진북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1.  31.

 

 

 

창   원   시   장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Ⅰ.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개요 (변경)
1. 관리기관 (변경없음)
• 창원시(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1)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망곡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
기 정
874,888.7
542,132.9
14,607.9
171,515.2
146,632.7
변 경
-
-
-
감) 0.1
증) 0.1
변경후
874,888.7
542,132.9
14,607.9
171,515.1
146,632.8


∎ 변경사유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반영 – 2공구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17-13호)


3. 조성목적 (변경없음)
•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 지방특화산업단지육성과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4. 추진경위 (변경)

일  자
내    용
• 2004.04.01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4-77호)
• 2005.09.08.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05-266호)
• 2007.09.03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마산시 고시 제2007-81호)
• 2007.11.28
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492호)
• 2007.12.0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492호)
• 2007.12.20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527호)
• 2008.10.16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05호)
• 2009.03.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157호)
• 2009.05.2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266호)
• 2011.04.08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1-72호)
• 2011.10.27.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1-259호)
• 2011.11.15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1-269호)
• 2012.06.2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2-153호)
• 2012.07.05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2-166호)
• 2012.08.30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2-219호)
• 2012.09.21
개발사업 준공(부분준공-1공구)인가(창원시 공고 제2012-2381호)
• 2013.10.10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3-239호)
• 2014.04.24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4-106호)
• 2014.12.26
개발계획(개발기간) 및 실시계획(사업시행기간) 변경(창원시 고시 제2014-323호)
• 2016.01.29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지형도면 등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19호)
• 2016.04.07
실시계획 변경승인·지형도면 등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79호)
• 2016.07.20
 진북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공고(창원시 공고 제2016-1434호)
• 2016.11.24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288호)
• 2016.11.30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297호)
• 2016.12.16.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6-330호)
• 2017.01.19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7-13호)
• 2017.04.27
진북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창원시 공고 제2017-882호)

5. 분양현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조성중
소계
계
556,740.8
540,952
15,788.8

15,788.8
556,740.8
2007
-2016
창원시
산업시설구역
542,132.9
535,532.9
6,600

6,600
542,132.9
지원시설구역
14,607.9
5,419.1
9,188.8

9,188.8
14,607.9


6. 입주현황(계획) (변경)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입주현황
(계획)
기 정
67
53
14
556,740.8
542,132.9
14,607.9
변 경
69
55
14
556,740.8
542,132.9
14,607.9


7. 입지여건(기반시설) (변경없음)

시설명
입지여건
공  급  계  획
규     모
시행기관
도로
·남해·구마구속도로 연접
·국도 2호, 14호, 79호 등
 3개노선 인접


철도
·경전선 마산역 이용


항만
·마산항 및 부산·진해신항만 이용


용수

·공업용수 : 3,792㎥/일
·생활용수 : 963㎥/일
창원시
전력

·213,164MWH/년
한국전력공사
통신

·전화회선수 742회선
한국통신
폐수처리(※)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 면적 : 11,310.4㎡
- 처리용량 : 2,000㎥/일
창원시

※ 명칭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물환경보전법) 개정(2016.01.27.)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1. 목표
•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지속적인 공업단지 조성에 의한 부족한 산업용지해소와 장래 발생될 유망산업의 적극 유치 도모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배후공업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공업기반의 특성화유도와 집적효과의 제고가 가능토록 효율적인 유치업종 배치도모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분계획 (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 (변경)
∎ 변경사유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반영 – 2공구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17-13호)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
기 정
874,888.7
542,132.9
14,607.9
171,515.2
146,632.7
변 경
-
-
-
감) 0.1
증) 0.1
변경후
874,888.7
542,132.9
14,607.9
171,515.1
146,632.8
구성비(%)
100
61.97
1.67
19.60
16.76

 - 공공시설구역 : 도로 139,254.1㎡(감0.1㎡), 주차장 10,741.4㎡, 공공폐수처리시설 11,310.4㎡, 유수지 10,209.2㎡
 - 녹지구역 : 공원 16,882㎡, 녹지 39,908㎡(증0.1㎡), 하천 89,842.8㎡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변경사유
 • 산업시설구역 : 건축법상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로 허용업종 표기, 산업집적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추가
 • 지원시설구역 : 실시계획 변경(지원시설내 허용용도)내용 반영 (창원시 고시 제2016-79호), 산업집적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추가
 • 공공시설구역 : 건축법‘산업집적법에 따른 발전시설 및 태양에너지 설비 추가
1) 산업시설구역 (변경)
 < 기 정 >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 변 경 >
①「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④「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발전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물 지붕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변경)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수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유자시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판매소만 해당한다)
⑫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매매장을 제외한다)
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⑮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⑯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발전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물 지붕에 한함)

3) 공공시설구역 (변경)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가능한 시설 (주차장  용도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발전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물 지붕에 한함)

4) 녹지구역 (변경없음)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계획도 (변경없음) : 【 별첨 1 】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업체수
면적(㎡)
비고
계

542,132.9

산업시설구역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및 출판업(58)
3
27,327.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3
18,161.5

1차 금속 제조업(24)
7
4,11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9
204,354.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연구개발업(70)
8
65,560.7

전기장비 제조업(2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16)
6
56,6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8
106,32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4
46,379.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3
13,22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
-
전 구역 설치가능

2. 유치업종 (변경)
∎ 변경사유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 기타 발전업(35119) → 태양력 발전업(35114)
• 산업직접법 관련조항 항목 정정
  -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 →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구      분
비고
분  류
입  주  업  종
철  강
1차 금속 제조업(C24)

기  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목재·종이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출판업(J5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C16) 중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단,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 기존 입주업종의 부수적 업종으로 입주허용
  2.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또는 제재목을 분쇄 가공하는 산업활동 입주제한
  3. 제재목을 절단 및 조립하는 공정에 한하여 입주허용

석유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중
 22240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  타
(비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중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연구개발업(M70) 중
 7012 공학 연구개발업
 단,「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관련 사업에 한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35114 태양력 발전업
 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지붕)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 【 별첨 2 】
󰊴 입주관리계획 (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
•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입주배치계획 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한다.

구 분
입 주 금 지 업 종
연탄, 석탄
연탄 및 기타 용접, 유․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 제품제조업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춤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도정 및 도축업
도축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지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염색
솜 및 실 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및 정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피혁
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도금
도금업
염안료
합성염료, 유연재 및 기타착색제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기타기초무기 화합물제조업, 요업용유액 및 관련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제사 및 방적업, 직물직조업, 편조업, 섬유염색 및 가공업, 기타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초화합물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제조업 (세세분류 22240 만 허용)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세세분류 38110, 38130, 38210, 38230만 허용)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 같은법 제2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원기관
2.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지원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3. 분양계획

구역
분양대상
분양계획
필지수
면적(㎡)
지원시설구역
6
9,188.8
분양시기 : 2016. 12월 이후


4. 입주 우선순위

입주순위
비고
•1순위 : 산업단지지정고시일 이전 산업단지내 소재 업체
•2순위 : 창원지역 외 소재하는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3순위 : 창원지역 내 소재하는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창원시와 입주협약(MOU체결)을 마친 업체는 우선 분양

 

5. 입주제한
• 관리기관은 공해다발, 용수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현황농도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기준(10-6)을 만족될 때까지 포름알데히드 배출시설 추가 입주를 제한 함

6. 토지(분할, 분양)최소 한도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면적은1,650㎡이상으로 하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입주절차
•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계약체결 후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필지별 분양토지에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입주우선순위 및 1군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결정하며, 同 순위일 경우 1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첨단업종, 2차 무공해업체, 3차 완제품 생산업체 순서로 결정하되, 또다시 동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표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산업시설용지 등 관리
1)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산업집적법 제39조)
•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미리 관리기관에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용지의 분할(산업집적법 제39조의2)
•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1,650㎡이상이어야 하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주계약의 해지(산업집적법 제42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산업용지의 환수(산업집적법 제41조)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5)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산업집적법 제43조)
•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에 따른다.

6)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산업집적법 제38조의2)
•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이행강제금(산업집적법 제43조의3)
• 관리권자는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양도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양도이행기간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8)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등의 처분(산업집적법 제40조, 제40조의2)
•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기타사항
• 유치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따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1차금속 제조업(C2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연구개발업(M70)의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종배치계획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4.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 지원계획 (변경)
1. 입주기업체 지원 (변경없음)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지원
•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2. 공공 및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반영 – 2공구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17-13호)

시  설  명
면적(㎡)
설치 및 관리자
비고
(관리부서)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폐수처리시설(※)
11,310.4
-
11,310.4
창원시
전략산업과
주차장
10,741.4
-
10,741.4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도로
139,254.2
감) 0.1
139,254.1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공원
16,882.0

16,88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녹지
39,907.9
증) 0.1
39,908.0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지원시설
14,607.9

14,607.9
분양자
분양자

※ 명칭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현.물환경보전법) 개정(2016.01.27.)
 


󰊷 기타사항 (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함

【 별첨 1 】 용도별 구역계획도 (변경)


【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진북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진북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사업의 목적
[ 산업단지개발 목적 ]
•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개발
•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 지방특화산업단지육성과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산업단지내 업종배치계획 ]
• 9-5-2획지에 로봇관련 지원 및 기술개발목적의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허용
• 지구단위계획상 규정하는 개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서「건축법」상 규정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변경하여 관리하기 위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망곡리 일원
• 면 적 : 874,888.7㎡


󰊵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 개발기간 : 2004. 04. 01 ~ 2017. 03. 31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 별첨 3 】


󰊷 관계도서의 열람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전략산업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 별첨 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2
진북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망곡리 일원
874,888.7
-
874,888.7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74,888.7
-
874,888.7
100.0

일반공업지역
775,580.7
-
775,580.7
94.3

자연녹지지역
99,308.0
-
99,308.0
5.7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8
25
주
간선
도로
5,318
(1,923)
광암
경계
대로
3-78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78-360호
(1978.12.13)
( )는 산업 단지 가감속
차로부분
기정

중로
1
151
20~
24
집산 도로
1,730
대로3-68
마산합포구소로3-310
일반 도로
-
마산시고시 제2002-15호
(2002.01.17)

기정

중로
1
155
21
집산 도로
832
대로3-68
중로1-15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29
15
집산 도로
490
중로2-232
중로1-15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0
15
~18
집산 도로
221
대로3-68
중로2-229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1
15
집산 도로
430
중로2-232
중로1-15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2
15~
18
집산 도로
533
대로3-68
중로1-15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3
15
집산 도로
429
중로1-155
중로2-23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4
15
집산 도로
150
대로3-68
중로2-23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5
15
집산 도로
346
중로2-230
중로1-15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92호
(2007.11.29)

기정

중로
2
236
15
집산 도로
522
중로1-155
중로2-23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7
15
집산 도로
537
중로1-155
중로2-23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8
15
집산 도로
722
중로1-155
진동천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39
15~
18.5
집산 도로
570
소로3-261
중로1-155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중로
2
241
15
집산 도로
421
중로1-155
마산합포구
소로3-26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266호
(2009.05.21)

기정
마산
합포구
소로
2
235
8
국지 도로
312
중로2-237
마산합포구
소로2-237
일반 도로

창원시고시
제2011-259호
(2011.10.27)

기정
마산
합포구
소로
3
261
4
국지 도로
74
구역계 경계
중로2-239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266호
(2009.05.21)

기정
마산
합포구
소로
3
262
6
국지 도로
241
중로2-241
중로2-238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8
주차장
마산합포구 망곡리 387번지 일원
1,335.4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169
주차장
마산합포구 망곡리 619-38번지 일원
1,615.1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213
노외주차장
마산합포구 신촌리 63번지 일원
4,733.4
경상남도고시 제2007
-492호(2007.11.29)

기정
214
노외주차장
마산합포구 신촌리 113-4번지 일원
3,057.5
경상남도고시 제2007
-492호(2007.11.29)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73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309-1번지 일원
5,018.3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4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426번지 일원
3,798.1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5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417-5번지 일원
2,864.6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6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372-4번지 일원
1,206.4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7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440-3번지 일원
2,438.1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8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65-1번지 일원
2,200.5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79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망곡리 309-9번지 일원
2,615.2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80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529-22번지 일원
2,575.1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81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335번지 일원
3,234.0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82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619-15번지 일원
2,657.0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141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망곡리 173-3번지 일원
5,044.8
경상남도고시 제2007
-492호(2007.11.29)

기정
142
완충녹지
완충녹지
마산합포구 신촌리 172번지 일원
6,033.5
경상남도고시 제2007
-492호(2007.11.29)


(2)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68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93-3번지 일원
2,016.6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169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76-6번지 일원
4,352.5
경상남도고시 제2005
-266호(2005.09.08)

기정
195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63-1번지 일원
4,639.3
경상남도고시 제2007
-492호(2007.11.29)

기정
205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293번지 일원
5,873.6
경상남도고시 제2009
-266호(2009.05.21)


다. 방재 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2
진동천
지방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30
마산합포구
진동만
-
3,560
(1,730)
-
179,000
(89,842.8)
경상남도고시 제1994-300호
(1994.12.31)
( )
산업
단지내
기정
58
소하천
지방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78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619-28
-
70
11
1,876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2)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5-7
4,164.8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71
6,044.4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라.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신촌리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5-6 일원
11,310.4
경상남도고시 제2005-266호
(2005.09.08)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8
25
주
간선
도로
5,318
광암
경계
대로
3-78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78-360호
(1978.12.13)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리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874,888.7


874,888.7

-
1
74,040.4
(1-1)
진북면 망곡리 420-1번지
3,723.1
산업용지
(1-2)
진북면 망곡리 420-2번지, 420-7번지
3,928.6
산업용지
(1-3)
진북면 망곡리 420-3번지
3,899.3
산업용지
(1-4)
진북면 망곡리 420-4번지
3,922.2
산업용지
(1-5)
진북면 망곡리 420-5번지
3,911.0
산업용지
(1-6)
진북면 망곡리 420-6번지
3,729.1
산업용지
(1-7)
진북면 망곡리 421-7번지
5,344.9
산업용지
(1-8)
진북면 망곡리 421-6번지
5,244.1
산업용지
(1-9)
진북면 망곡리 421-5번지
5,379.5
산업용지
(1-10)
진북면 망곡리 421-4번지
14,314.0
산업용지
(1-11)
진북면 망곡리 421-3번지
5,756.7
산업용지
(1-12)
진북면 망곡리 421-2번지
5,720.3
산업용지
(1-13)
진북면 망곡리 421-1번지
5,369.5
산업용지
(1-14)
진북면 망곡리 309-3번지
3,798.1
완충녹지
-
2
30,191.6
(2-1)
진북면 망곡리 422-1번지
16,115.3
산업용지
(2-2)
진북면 망곡리 422-2번지
4,754.3
산업용지
(2-3)
진북면 망곡리 422-3번지
6,457.4
산업용지
(2-4)
진북면 망곡리 309-6번지
2,864.6
완충녹지
-
3
73,913.4
(3-1)
진북면 신촌리 9-1번지
6,592.2
산업용지
(3-2)
진북면 신촌리 9-2번지
6,602.8
산업용지
(3-3)
진북면 신촌리 9-5번지
11,075.7
산업용지
(3-4)
진북면 신촌리 9-8번지
10,547.2
산업용지
(3-5)
진북면 신촌리 9-6번지
3,403.5
산업용지
(3-6)
진북면 신촌리 9-7번지
4,210.8
산업용지
(3-7)
진북면 신촌리 9-9번지
22,108.5
산업용지
(3-8)
진북면 신촌리 9-3번지
4,733.4
주차장
(3-9)
진북면 신촌리 9-4번지
4,639.3
어린이공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4
43,225.5
(4-1)
진북면 신촌리 11-1번지
9,929.8
산업용지
(4-2)
진북면 신촌리 11-2번지
4,127.0
산업용지
(4-3)
진북면 신촌리 11-3번지
4,128.0
산업용지
(4-4)
진북면 신촌리 11-4번지
4,139.4
산업용지
(4-5)
진북면 신촌리 11-5번지
4,111.8
산업용지
(4-6)
진북면 신촌리 11-6번지
3,573.0
산업용지
(4-7)
진북면 신촌리 11-7번지
2,324.6
산업용지
(4-8)
진북면 신촌리 11-9번지
5,018.3
완충녹지
(4-9)
진북면 신촌리 11-8번지
5,873.6
어린이공원
-
5
137,850.7
(5-1)
진북면 신촌리 12-1번지
9,333.0
산업용지
(5-2)
진북면 신촌리 12-15번지
18,057.8
산업용지
(5-3)
진북면 신촌리 12-14번지
14,508.6
산업용지
(5-4)
진북면 신촌리 12-13번지
17,234.9
산업용지
(5-5)
진북면 신촌리 12-12번지
18,941.0
산업용지
(5-6)
진북면 신촌리 12-11번지
3,057.5
주차장
(5-7)
진북면 신촌리 12-10번지
9,020.3
산업용지
(5-8)
진북면 신촌리 12-9번지
6,988.2
산업용지
(5-9)
진북면 신촌리 12-8번지
12,240.3
산업용지
(5-10)
진북면 신촌리 12-7번지
4,745.5
산업용지
(5-11)
진북면 신촌리 12-6번지
4,749.5
산업용지
(5-12)
진북면 신촌리 12-5번지
4,733.0
산업용지
(5-13)
진북면 신촌리 12-4번지
4,748.4
산업용지
(5-14)
진북면 신촌리 12-3번지
4,746.6
산업용지
(5-15)
진북면 신촌리 12-2번지
4,746.1
산업용지
-
7
21,149.6
(7-1)
진북면 망곡리 365번지
19,943.2
산업용지
(7-2)
진북면 망곡리 432번지
1,206.4
완충녹지
-
8
148,371.1
(8-1)
진북면 망곡리 353번지
137,281.9
산업용지
(8-2)
진북면 망곡리 471번지
6,044.4
유수지
(8-3)
진북면 망곡리 490번지
5,044.8
완충녹지
-
9
71,146.2
(9-1)
진북면 신촌리 15-1번지
3,240.2
산업용지
(9-2)
진북면 신촌리 15-3번지
6,603.7
산업용지
(9-3)
진북면 신촌리 15-4번지
14,996.7
산업용지
(9-4)
진북면 신촌리 15-2번지
3,379.7
산업용지
(9-5)
진북면 신촌리 15-5번지, 15-10번지
10,950.7
산업용지
(9-5-1)
진북면 신촌리 15-8번지
9,900.0
산업용지
(9-5-2)
진북면 신촌리 15-9번지
6,600.0
산업용지
(9-6)
진북면 신촌리 15-6번지
11,310.4
폐수종말처리장
(9-7)
진북면 신촌리 15-7번지
4,164.8
유수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10
25,803.7
(10-1)
진북면 망곡리 424번지
2,016.6
어린이공원
(10-2)
진북면 망곡리 424-1번지
1,335.4
주차장
(10-3)
진북면 망곡리 424-2번지
534.0
지원시설용지
(10-4)
진북면 망곡리 424-3번지
534.6
지원시설용지
(10-5)
진북면 망곡리 424-4번지
564.7
지원시설용지
(10-6)
진북면 망곡리 424-5번지
572.4
지원시설용지
(10-7)
진북면 망곡리 424-6번지
908.3
지원시설용지
(10-8)
진북면 망곡리 424-17번지 일원
1,257.7
지원시설용지
(10-9)
진북면 망곡리 424-7번지 일원
756.1
지원시설용지
(10-10)
진북면 망곡리 428번지 일원
1,876.2
하천
(10-11)
진북면 망곡리 431번지
4,352.5
어린이공원
(10-12)
진북면 망곡리 429번지
1,615.1
주차장
(10-13)
진북면 망곡리 424-9번지
2,840.8
지원시설용지
(10-14)
진북면 망곡리 424-10번지
2,127.6
지원시설용지
(10-15)
진북면 망곡리 424-11번지
890.6
지원시설용지
(10-16)
진북면 망곡리 424-12번지
1,219.4
지원시설용지
(10-17)
진북면 망곡리 424-13번지
1,238.3
지원시설용지
(10-18)
진북면 망곡리 424-14번지
854.4
지원시설용지
(10-19)
진북면 망곡리 424-15번지
309.0
지원시설용지
-
11
29,403.6
(11-1)
진북면 망곡리 309-10번지
2,438.1
완충녹지
(11-2)
진북면 망곡리 423번지 일원
24,765.0
하천
(11-3)
진북면 신촌리 24-1번지
2,200.5
완충녹지
-
12
33,414.8
(12-1)
진북면 망곡리 309-9번지
700.1
완충녹지
(12-2)
진북면 신촌리 30번지 일원
23,355.0
하천
(12-3)
진북면 신촌리 26번지
2,575.1
완충녹지
(12-4)
진북면 망곡리 423-1번지
4,869.5
하천
(12-5)
진북면 망곡리 309-12번지
1,098.8
완충녹지
(12-6)
진북면 신촌리 439번지 일원
816.3
완충녹지
-
13
40,868.1
(13-1)
진북면 망곡리 470번지
3,234.0
완충녹지
(13-2)
진북면 망곡리 469번지 일원
34,977.1
하천
(13-3)
진북면 신촌리 32번지
2,657.0
완충녹지
-
14
6,255.9
(14-1)
진북면 신촌리 33번지
6,255.9
완충녹지
및 녹지
-
도로
139,254.1
(도로)
-
139,254.1
도로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용지
∙ 산업용지내 개별 필지의 유치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주요 유치업종의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따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1, 1-2
1-3, 1-4
1-5, 1-6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6)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1.2G/4.9/3.7), (7.6GY/6.6/4.7)
ㆍ벽면 : 회색계열 (4.6Y/7.8/1.0), (4.8Y/8.3/1.5)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1-7, 1-8,
1-9, 1-10, 1-11,
1-12, 1-13,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전기장비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1.2G/4.9/3.7), (7.6GY/6.6/4.7)
ㆍ벽면 : 회색계열 (4.6Y/7.8/1.0), (4.8Y/8.3/1.5)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2-1, 2-2
2-3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업 (C18, 58)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1.2G/4.9/3.7), (7.6GY/6.6/4.7)
ㆍ벽면 : 회색계열 (4.6Y/7.8/1.0), (4.8Y/8.3/1.5)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3-1, 3-2
3-3, 3-7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3-4, 3-5
3-6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
4-1, 4-2
4-3, 4-4
4-6, 4-7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6)
  - 전기장비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중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기존 입주업종의 부수적 업종으로 입주허용
   ②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또는 제재목을 분쇄 가공하는         산업활동 입주제한
   ③ 제재목을 절단 및 조립하는 공정에 한하여입주허용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4-5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전기장비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5-1, 5-2
5-3, 5-4
5-5, 5-7,
5-8, 5-9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전기장비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5-10, 5-11
5-12, 5-13
5-14, 5-15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전기장비 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갈색계열 (5.5YR/7.5/6.7)
ㆍ벽면 : 파랑계열 (5.4B/6.2/3.6)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7-1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푸른계열 (1.0PB/4.3/9.2)
ㆍ벽면 : 분홍계열 (2.6YR/8.6/1.2)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8-1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푸른계열 (1.0PB/4.3/9.2)
ㆍ벽면 : 분홍계열 (2.6YR/8.6/1.2)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9-1, 9-4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전기장비 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C38)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자원순환관련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ㆍ벽면 : 회색계열 (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9-2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전기장비 제조업 (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C38)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자원순환관련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ㆍ벽면 : 회색계열 (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9-3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ㆍ벽면 : 회색계열 (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9-5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벽면 : 회색계열 (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9-5-1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ㆍ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연구개발업(M70)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벽면 : 회색계열(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9-5-2
용도
허용
용도
기정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 1차금속제조업 (C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6)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채(규제)
ㆍ지붕 : 녹색계열 (4.4G/5.1/5.5), 벽면 : 회색계열 (3.0PB/7.7/0.4)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9-5-2획지 허용용도 추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상 허용용도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허용업종규정을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시행령 별표1)로 규정함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산업 발전 목적의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도입

•산업용지내에서 업종으로 허용하는 개별행위를 건축법상 허용용도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0-3~10-9
10-13~10-19
용도
허용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판매시설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자동차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발전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 이하(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
용적률
ㆍ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ㆍ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

 

□ 기타사항(조경·교통처리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조경계획
(1) 조경 및 가로수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획(조경)내용
비고
-
1, 3단지
ㆍ교목 : 이팝나무 (H3.5 X R10)
ㆍ관목 : 사철나무 (H1.2 X W0.4), 쥐똥나무 (H1.2 X W0.3)

-
2단지
ㆍ교목 : 왕벗나무 (H3.5 X R8)
ㆍ관목 : 조팝나무 (H1.2 X W0.6)

-
4단지
ㆍ교목 : 왕벗나무 (H3.5 X R8)
ㆍ관목 : 사철나무 (H1.2 X W0.4)

-
지원시설부지
ㆍ교목 : 느티나무 (H3.5 X R10)
ㆍ관목 : 조팝나무 (H1.2 X W0.6)


※ 조경관련 사항은 규제사항임

(2) 조경 및 가로수계획에 관한 예시도


나. 교통처리계획
(1) 1공구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1
1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100m)
중로1-151호선, 중로2-235호선 변
2
1Block  6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0m)
중로2-230호선, 중로2-235호선 변
3
1Block  6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12m)
중로2-230호선 변
4
1Block  10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48m)
중로2-230호선, 중로2-235호선 변
5
1Block  10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70m)
중로2-229호선, 중로2-230호선 변
6
1Block  7Lot~13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230m)
중로1-151호선, 중로2-229호선,
중로2-235호선 변
7
2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60m)
중로2-229호선, 중로2-230호선 변
8
2Block  3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62m)
중로2-229호선, 중로2-232호선 변
9
3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4m)
중로1-151호선, 중로2-231호선 변
10
3Block
5Lot~6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95m)
중로1-151호선, 중로2-232호선 변
11
3Block  7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8m)
중로2-231호선, 중로2-232호선 변
12
4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65m)
중로2-232호선, 중로2-233호선 변
13
4Block  7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79m)
중로1-155호선, 중로2-233호선 변
14
5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61m)
중로2-232호선, 중로2-233호선 변
15
5Block  9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6m)
중로1-155호선, 중로2-233호선 변
16
5Block  8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69m)
중로1-155호선 변
17
5Block  2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9m)
중로2-232호선, 중로2-236호선 변
18
7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48m)
중로2-234호선, 중로2-237호선 변
19
7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78m)
중로1-155호선, 중로2-237호선 변
20
9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75m)
중로1-155호선, 중로2-238호선 변
21
9Block  2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7m)
중로1-155호선, 중로2-241호선 변


(2) 3공구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22
8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88m)
중로1-155호선, 중로2-239호선 변
23
8Block  1Lot
ㆍ차량출입 불허구간(L=55m)
중로1-155호선 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변경없음)

 


1. 민간부문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진북일반산업단지』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중 민간부문에 적용된다.
②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획지, 건축물의 용도ㆍ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운영지침의 적용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진북일반산업단지』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운영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 본 운영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법령, 조례 및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ㆍ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운영지침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운영지침의 내용 중 누락부분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입안권자의 해석 및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관례를 따른다.

제4조 (대상구역)
구역의 범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진동면 신촌리 일원의 “진북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운영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건폐율」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정한 건폐율을 말한다.
3.「용적률」이라 함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최고층수」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5.「허용용도」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6.「불허용도」라 함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7.「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주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
8.「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9.「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 또는 차량이 다니는 통로로부터 획지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② 본 운영지침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6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시에는 분할된 여러 필지를 하나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획된 대지로 보며, 이 대지를 단위로 건축한다.
② 일단의 대지를 별도로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 3 장. 용도에 관한 사항
제7조 (용도제한)
① 건축물의 용도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산업입지상의 용도별 허용건축물 기준에 따른다.
② 본 사업의 개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용도는 법상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불허용도로 규제하여 입지를 제한한다.

제 4 장. 밀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적용 원칙)
공장용지로서의 개발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로 적용하되 도로변 가시권 경관유지를 위해 제한토록 한다.

제9조 (건폐율)
①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건폐율의 기준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구    분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80

         예) 건폐율의 80% 이하

제10조 (용적률)
①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용적률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한다.

구    분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용적율
250% 이하
250%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우측하단에 명기한다.

 


250
         예) 용적률의 250% 이하

제 5 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축물의 배치)
①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은 출입문,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② 공장건물은 그 크기로 인하여 위압감이 크므로 건물과 부속시설(설비 등)을 분산배치하도록 권장한다.
③ 공장배치는 일조 및 채광등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지형여건을 감안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제12조 (건축한계선)
① 각 도로에 면한 가구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제 6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개공지)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건축한계선 사이1.5m 공간을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개공지내에는 교목과 관목 및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양호한 녹지대를 조성한다.
③ 공개공지내 녹지면적은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의무면적에 포함된다.

 

【 공개공지 조성개념도 】


제14조 (대지안의 조경)
① 쾌적한 단지환경조성 및 경관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공간을 조경의무 면적으로 정한다.
② 대지내 조경은 연접획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 보행공간에 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도록 유도한다.
1. 폭 1m 이상 및 높이 1.2m 미만의 식수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6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제 7 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15조 (적용원칙)
① 공장용지로서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재료․색채 등의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② 인접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뿐만 아니라 담장과  건축물부속시설 및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 규제토록 한다.

제16조 (건축물의 색체 및 외벽면 처리)
① 건축물의 지붕 및 벽면 색채는 규제사항으로 지정하여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1. 건축물의 지붕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지정함
가. 1 단지 : 지붕(갈색계열), 벽면(푸른계열)
나. 2 단지 : 지붕(녹색계열), 벽면(회색계열)
다. 3 단지 : 지붕(푸른계열), 벽면(분홍계열)
라. 4 단지 : 지붕(녹색계열), 벽면(회색계열)

제17조 (담장의 처리)
① 담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한계선으로 후퇴된 공개공지에 조성된 녹지공간과 시각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1.5m 이하의 생울타리 담장을 권장한다.
② 재료ㆍ색상, 패턴은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녹지공간과 통합된 생울타리 담장 예시 】


제18조 (건축물의 지붕)
경사지붕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한 환경적인 측면(채광, 환기 등)에서 우수한 지붕을 권장한다. 주변경관에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붕설치를 허용한다.

 

 

【 지붕형태 예시 】


제19조 (옥외광고물 및 기타 구조물의 처리)
① (옥외광고물)
1.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창원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등에 따르며, 간판 등에 대한 설치기준 중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가. 간판의 총수는 1업소당 1개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지주형 간판의 설치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한다.
나. 단지 조망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옥상간판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옥외광고물 및 부속시설은 건물과 일체적인 의장, 색조를 사용하여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일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이거나 원색계열의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지나친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금지한다.
② (기타구조물)
물탱크, 냉난방 설비 등은 단지 미관을 고려하여 외부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며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하도록 한다.

제 8 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20조 (차량출입불허구간)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다.
②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변은 차량출입을 불허한다.
③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모퉁이 및 가ㆍ감속차로 구간은 차량 출입구를 두지 않는다.
④ 도면표시방법


×
 : 차량출입 불허구간


제21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 설치주차면수를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토록 한다.

제 9 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운영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2. 공공부문 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운영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진북일반산업단지』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시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공의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본 운영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② 본 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의 허용 범위에서 내용을 따른다.
③ 단, 운영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운영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체조성」이라 함은 연접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에 있어 가급적 단일주체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인 기능연계와 통합적으로 고려된 경관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조성 행위를 말한다.
② 본 운영지침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 1 절 공원 및 녹지
제4조 (어린이공원)
① 공원은 주변의 산업공해를 완화 및 차단하고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며 근로자 및 이용객을 위한 휴양ㆍ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공업단지내 조성되는 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 근로자의 상시적 운동ㆍ휴양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③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에게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5조 (완충녹지 및 하천용지)
①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및 배기가스, 공해, 위해 요소등의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를 기능적 배치로 배치토록 한다.
② 교통시설 등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되도록 식재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하천변으로 완충녹지를 지정하여 홍수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부지를 정비하여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진동천이 되도록 한다.
④ 대로3-20호선과 중로1-205호선변의 완충녹지는 인근 부평, 연동, 신촌, 망곡, 중촌 5개마을과의 소음 및 배기가스, 공해, 위해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배치한다.
⑤ 하천용지내에는 하천유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행위 및 구조물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그 외 하천용지에 관련된 사항은 진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관련 법령에 따른다.
⑥ 주변 식생환경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 2 절 주차장
제6조 (주차장)
① 주차장용지의 세부기준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한다.

제 3 절 도로시설물
제7조 (적용범위)
본 운영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8조 (도로)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가로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출입을 불허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도와 보도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제9조 (교통안전시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자와 차량이용자의 통행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단구배가 10% 초과구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곡각지대에는 반사경 및 고휘도 양면갈매기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령, 관련 시행규칙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제시한 횡단보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 설치 간격은 50m이상 1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횡단보도구간에는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한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휠체어와 보행자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제 4 절 안내표지시설
제11조 (적용범위)
본 운영지침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운영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2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규제ㆍ지시 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지구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④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사경 및 고휘도 양면갈매기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3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①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운전자가 다음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 5 절 가로식재
제14조 (가로수 수종선택)
①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며, 이식이 용이하고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② 공해 등에 강한 향토수종을 적극 도입토록 하며, 산업단지내 간선도로별 인지성 및 경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색 있는 수종도입 한다.

현황특성
계획내용
식 재 계 획
주요수종
구분
폭원(m)
보도폭(m)
가로수
▪ 가로별특성을 고려 수종의 열식으로 녹지축을 형성
▪ 대로3-20호선에 은행나무 식재 중로1-205호선과 중로2-211호선 에 이팝나무 식재
▪ 하천변 종축으로 메타세퀘이야 횡방향의 중로에 느티나무식재
▪은행나무, 메타세퀘이야,이팝나무, 느티나무

 

대로3
25~28
3.5
◯
중로1
20~24
3.0
◯
중로2
15~18.5
3.0
◯
산업단지내 간선도로로
인지도를 중점 적용

가로별 수종

제15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12m이상, 보도폭 2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에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 6-8m를 유지하되,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필요한 일정구간에는 교목식재를 배제한다.
④ 수목보호지주대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폭 1-2m이하로 설치한다.

제 6 절 조명
제16조 (가로등 설치방식)
① 가로등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폭원)에 따라 적합한 조도, 배열방식, 높이, 색상 등을 조정한다.
②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제17조 (가로등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③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절 포장
제18조 (조성방식)
① 포장원칙
1. 포장재료는 가급적 보행자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차도포장
1.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행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에는 콘크리트나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도포장
1.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제19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
①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② 포장패턴은 주변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제20조 (사후관리)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훼손시 공사 완료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되도록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 3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제21조 (지침의 조정)
① 본 운영지침상의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 등이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운영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인ㆍ허가권자의 협의를 득할 경우
3.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020년 01월 31일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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