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부자동차정류장 이전후적지 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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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 | ||
| 고시일 | 2020-01-30 | 문의처 | 053-803-448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정책관 | ||
| 사업명 | 남부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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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남부자동차정류장 이전후적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남부여객자동차정류장 이전후적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책관 및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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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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