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양촌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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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0-50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20-01-21 | 문의처 | 031-980-2298 |
| 열람장소 | 경기도(산업정책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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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0-5018호 김포 양촌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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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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