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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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0-01-13 | 문의처 | 032-458-7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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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1호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7), 계양구청 공원녹지과(☎032-450-6833)에 갖춰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2020년 01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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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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