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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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
| 고시일 | 2020-02-07 | 문의처 | 031-228-4429 |
| 열람장소 |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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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3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는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은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031-228-4425), 기타 지형도면 관련사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031-228-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07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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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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