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빈양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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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2-10 | 문의처 | 031-770-2356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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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21호 양평 빈양지구 구역 외 기반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평군 양근리 539-1번지 일원에 양평 빈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 결정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완충녹지)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승인)합니다. - 이하생략(붙임참조)- 2020년 02월 10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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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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