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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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02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2-10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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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0-02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가칭)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예정지인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지형도면은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1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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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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