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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도시건축과
고시일 2020-02-06 문의처 055-960-4396
열람장소 함양군 안전도시과
사업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호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

 

1. 함양 군계획시설(연구시설)인 서상면 상남리 일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함양군수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4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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