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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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2-06 | 문의처 | 055-960-4396 |
| 열람장소 | 함양군 안전도시과 | ||
| 사업명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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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호 실시계획사업 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경미한 변경 고시
1. 함양 군계획시설(연구시설)인 서상면 상남리 일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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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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