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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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0-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1-15 | 문의처 | 031-8008-4884 |
| 열람장소 |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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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0-10호 평택 갈곶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239-3번지 일원의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 같은법 제30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01월 15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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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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