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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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2-05 | 문의처 | 0313242372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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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56호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0 - 56호
고 시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4-103호(2014.04.04)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고시된 용인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고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5.
용 인 시 장 2020년 02월 05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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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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