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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56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0-02-05 문의처 0313242372
열람장소 도시개발과
사업명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56호

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0 - 56호

 

고 시

 

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2-1번지 일원에 용인시 고시 제2014-103호(2014.04.04)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고시된 용인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고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5.

 

용 인 시 장

2020년 02월 05일

용인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24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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