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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36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0-02-06 문의처 031-5189-2467
열람장소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사업명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3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고시 제2016-314(2016.7.2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수원과학대학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변경) 및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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