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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4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고시일 2020-02-17 문의처 055-740-2635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사업명 국도3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4-1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4-1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0.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 ․ 군

읍 ․ 면

리 ․ 동

당초

변경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남해

삼동

물건

564-16

564-16

도

 

54

54

 

국토 교통부

당초

(도로구역)

남해

삼동

물건

564-16

564-16

도

 

54

54

 

국토 교통부

변경

(도로구역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2020년 0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0-2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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