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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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0-02-12 | 문의처 | 044-300-4216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16) | ||
| 사업명 | 고복자연공원 공원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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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52호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4조의3,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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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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