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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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0-01-06 | 문의처 | 0333302492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도31호선 도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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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020년 01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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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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