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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8호
담당기관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0-01-06 문의처 0333302492
열람장소
사업명 국도31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ㆍ시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163-4

ㆍ종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60-5

257.0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변경

ㆍ시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163-5

ㆍ종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60-6

257.0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020년 01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302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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