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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9호
담당기관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0-01-06 문의처 0333302492
열람장소
사업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9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9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1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163-4

- 종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60-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163-4

- 종점 :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60-5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고

 

 

2020년 01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302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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