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좌촌조절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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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0-2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555802705 | |||||||||||||||||||||||||||||
| 열람장소 | 함안군 도시건축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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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0-25호 함안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좌촌조절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우리 군 여항면 주서리 1045-1번지 일원에 좌촌조절지 설치에 따른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신설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결정 조서
○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결정 사유서
2. 관계도면 : [붙임1] (상세도면은 함안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도시건축과(☎055-580-2705) 및 상하수도사업소(☎055-580-37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13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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