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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16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고시일 2020-02-06 문의처 0336803432
열람장소 고성군 건설도시과
사업명 고성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16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고성군수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6803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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