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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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2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02-14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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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20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도로)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 하고자 하며, 2. 강원도 고시 제2020-33호(2020.1.31.)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등) 결정(변경)”및“양양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금회 고시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및 대외협력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14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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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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