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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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30 | 문의처 | 02-2127-4583 |
| 열람장소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설동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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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35호(1972.10.1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2호선 신설동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30일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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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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