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수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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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교육국 관광진흥과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031-590-4245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관광진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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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66호 남양주 수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0-39호(2020.02.07.)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의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3항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별표2>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32조(지형도면 승인)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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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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