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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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31-678-2082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082) 및 교육체육과(☎031-678-6862)에 비치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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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0-55호 보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운동장)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고 2. 안성시 고시 제2016-21호(2016.1.2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세부시설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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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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