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4호
도로구역(국지도 84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사업명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0년 02월 24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