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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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 ||
| 고시일 | 2020-02-27 | 문의처 | 052-229-292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울주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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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6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7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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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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