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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0-7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0-02-20 문의처 055-211-2985
열람장소 경상남도청 도로과, 남해군 건설교통과, 남해군 삼동면사무소
사업명 지방도1024호선 접도구역
첨부파일

경상남도 고시 제2020-72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24호

노선명

설천~창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①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966-2, 966-3, 965-4, 965-16, 965-19번지

②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83-4, 979-8, 979-2, 979, 979-9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제외대상 구간

비 고

 

 

2020년 0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211-29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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