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0-3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2020-02-26 | 문의처 | 061-390-7429 |
| 열람장소 | 전남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9) | ||
| 사업명 | 장성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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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0-3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0년 02월 26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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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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