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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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02-2148-2666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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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1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89-3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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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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