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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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031-345-2923 |
| 열람장소 | 의왕시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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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44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왕시 고시 제2019-239호로 고시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변경고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소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고시(변경)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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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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