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0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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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0-03-02 | 문의처 | 032-625-3443 |
|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부천시청 도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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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53호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10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부천시 고시 제2018-198호(2018. 9.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로(중로3-108호선)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지하시설물 간섭으로 인한 보상 및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02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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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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