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버등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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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033-340-2858 |
| 열람장소 |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 ||
| 사업명 | 횡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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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4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예버등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8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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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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