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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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공원과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031-8024-4235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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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00호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 2008-14호(2008. 2. 4.)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평택시 고시 제2011-143호(2011. 7. 22.)로 조성계획(변경) 결정된 평택 이충동산82-1번지 일원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공원)‘석정근린공원’에 대하여 2. 2019년 평택시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공동개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8)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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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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