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년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4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 고시일 | 2020-03-04 | 문의처 | 055-960-5173 |
| 열람장소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 | ||
| 사업명 | 함양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42호 2020년 사방지 지정 고시 2020년 사방사업 시행예정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4일 함양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