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덕동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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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공원과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031-8024-4236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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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01호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덕동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1. 내무부 고시 제1953-100호(1953. 3.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1990-832호(1990.11.30.)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03호(2015.7.31.)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평택시 비전동 산84-14번지 일원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덕동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3월 06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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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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