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3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내곡리 2차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외 6개 파일 더보기 |
||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35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고시 제2020-33(2020. 2. 28.)호로 “내곡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 시되어 의제 처리된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06일 양양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