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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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6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055-330-3595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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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68호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6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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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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