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02-2127-4583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이문동하수도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17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00호(1977.4.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동 대 문 구 청 장2020년 02월 20일 동대문구청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