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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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2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042-840-2903 |
| 열람장소 |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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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0-23호 계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계룡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042-840-29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계 룡 시 장
가. 계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나. 계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 / 5,000) ○ 지형도면 고시도 (축척 1 / 1,000) 2020년 02월 2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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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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