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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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2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20-03-11 | 문의처 | 051-665-4804 |
| 열람장소 |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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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26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6-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창조도시과(☏665-480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1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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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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