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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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4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 ||
| 고시일 | 2020-03-13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 ||
| 사업명 | 내곡1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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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47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0-35호(2020.3.6.)에 의한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13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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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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