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6호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19호(2008. 10. 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9호(2009. 4.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43호(2009. 8. 3.), 부평구고시 제2013-40호(2013. 8. 26.),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호(2019. 1. 14.)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일원 십정3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 천 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03일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