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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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0-01-17 | 문의처 | 02-3425-5982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
| 사업명 |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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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17호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4호(2009.11.12)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9호(2011.12.0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2-139호(2012.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49호(2015.08.20.),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5-138호(2015.11.18.),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6-68호(2016.5.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고덕주공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 -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17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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