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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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2-3425-5993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
| 사업명 |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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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1호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19.11.0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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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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